학교안전공제
우리반의 호우가 3주 전 쯤 복도에서 장난을 치다가 다쳤다.
코피가 쏟아져서 코 뼈를 다쳤을 거라 생각해서 구급차를 불러 응급실에 보냈는데
MRI인가 뭔가 정밀검사를 해보니 눈 주변의 뼈가 금이 갔단다. 원래 거기가 그렇게 약하다네.
그냥 놔두고 추이를 보자는 의사의 의견.

다음날 학교안전공제회에 사고 경위를 알리고 공제급여를 신청했다.
나한테도 이 말이 어려워 다시 쓰자면 학교에서 보험을 들어놨는데 호우 앞으로 보험금을 신청했다.
어제 결과 통보가 왔는데 진료비와 치료비의 25%를 상계하고 나머지를 돌려받았다.
병원에 낸 21만3천원 중 16만원이 호우 아버지 통장으로 들어갔다.
그나마 다행이다. 크게 다친 것도 아니고 진료비도 많이 안들게 되어서.

공제회에서 정한 과실 상계율은
1. 법률이나 교칙의 위반  30/40/50% (각각 유초/중/고)
2. 상당한 주의의무 위반  20/25/30%
3.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 10/15/20%

복도에서 장난치지 말라고 늘 주의를 주고 우린 중학교니까 진료, 치료비의 25%는 본인 부담

나도 공제회에 의료비용 신청하는 일은 처음이다.
과학실험이나 체육시간에 이런 일이 있으면 보통은 0%.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 가해자가 보상.

호우도 정말 훈남이지만 그 아버지 역시 훈남이셨다.
보건 선생님께서 응급실로 옮기면서 아버지께 전화를 드리니 그렇게 침착하실수가 없다고 하셨다.
게다가 아버지께서는 병원에 도착하셔서, 선생님께 감사하다고, 이젠 제가 병원에 있겠으니 걱정말고 가시라고,
어떤 검사를 해야 되는지, 어느 줄에 서야 되는지 제가 잘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하셨단다.
도대체 뭐하는 분이셔? 보건 선생님께서 물어보시길래 내가 자료를 들춰보니 소방관이시다. 역시!!

일방적으로 때린 가해자 부모가 오히려 화를 내는 상황을 많이 봐왔던지라 정말 훈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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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윤정 | 2009/10/15 13:37 | 교단일기 | 트랙백 | 덧글(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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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ed at 2009/10/15 15:23
비공개 덧글입니다.
Commented by 윤정 at 2009/10/16 10:59
학교에서 다치면, 아이가 친구랑 장난치다 다쳐도 학교측에서는 미안하죠. 아이뿐만 아니라 교사인 저에서도 고마운 제도입니다.
위의 상계율에 의할 것 같으면 무단조퇴 하려고 담장을 넘다 다쳐도 의료비의 60%를 보험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지만, 한 짓이 괘씸하니까 학교안전공제에 신청을 안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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